(1)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(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환경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(이하 "화학물질확인"이라 한다)하고,
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
2.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
3. 유독물질
4. 허가물질
5. 제한물질
6. 금지물질
7. 사고대비물질
(2)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
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(3)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
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
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.
: 지방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 진행해야 함.
*연간수입량 100kg 미만,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면제 대상
필요 자료 : LoC, 유독물질명, CAS No., 함유량(%), 연간수입예정량(kg), 용도
(2) 제한물질
: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방환경청에 수입허가 진행해야 함.
*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면제 대상
필요 자료 : LoC, 제한물질명, CAS No., 함유량(%), 연간수입예정량(kg), 용도
(3) 허가물질
: 지방환경청에 허가물질 수입신고 진행해야 함.
*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면제 대상
필요 자료 : 허가물질명, CAS No., 함유량(%), 분자식ㆍ구조식 정보, 연간수입예정량(kg), 용도,
대안분석및 실행가능성,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
(4) 금지물질
: 원칙적으로 금지물질을 취급 또는 수입 자체가 불가능.
다만,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지방환경청에 수입허가 진행해야 함.
필요 자료 : 금지물질명, CAS No., 함유량(%), 분자식ㆍ구조식 정보, 연간수입예정량(kg), 용도, 사용ㆍ판매 계획서
4. 시기 & 소요 기간
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시기 : 수입전
*최초 1회 제출 (단, 제품이나 화학물질 내에서 구성 성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 제출해야 함)
*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,시범 생산용 등은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 가능
(화학물질관리협회)처리 기간 : Working day 기준 2~3일 소요
유독물질/제한물질/허가물질/금지물질 허가 시기 : 수입전
(지방유역환경청)처리 기간 : Working day 기준 20~30일 소요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(이하 "화평법")
1. 근거 법령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
(1)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(제4항제2호에
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(4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
신고하여야 한다.
1.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(법률 제11862호로
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
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
가.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
나.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