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중 일부개정 (2023.12.29)
2024-0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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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중 일부개정
1. 개정이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,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. 주요내용 가.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(제19조제4항제5호 신설) -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- 시행일 : 2023.12.29
나.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(별표1 제11호 전면개정) -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- 시행일 : 2024.06.30 3. 개정내용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 제8조제4항 중 “너목 2)와 3)”을 “카목 1)과 2)”로 한다.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중 “자목”을 “바목, 사목 1)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제9호”를 “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“다목, 라목, 자목 [1)부터 32)까지 및 37)]”을 “가목 2) ①, 나목, 다목 1)과 2), 라목, 바목 [2)부터 5)까지], 사목 1) [①부터 ④까지], 사목 5) 중 전기충전기, 아목 2)와 3)”으로 한다. 제15조제3항제2호마목 중 “자목 35)”를 “바목 1) ②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너목 2) 또는 3)”을 “카목 1) 또는 2)”로 한다. 제18조제3호 중 “자목 35)”를 “바목 1) ②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11호”를 “제11호 나목,”으로, “ |